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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·주택·개발

  • 등록일 2025-07-22
  • 담당부서 신사업실
  • 조회수176

「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」(’24.10.16) 후속 조치로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(4.15)됨에 따라,_nbsp_

7.16부터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검토 및 심의 후 복도 유효폭 기준 완화(1.5m 이상)가 허용됩니다.


이와 관련하여, 정부는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 세부 기준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

「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」을 제정(7.18)하였습니다._nbsp_


이에 안내드리오니,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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