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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법

  • 등록일 2017-11-06
  • 담당부서 건설진흥실
  • 조회수1215

가.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(개정안 제10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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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사업자수급 사업자의 임직원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를 위해 지급 대상에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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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(현행)

지급 대상 행위 유형

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ㆍ감액, ②부당 위탁 취소, ③부당 반품, ④기술유용

포상 한도

(과징금 부과건) 1억 원, (과징금 미부과 건) 500만 원

지급 대상 제외

①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, ②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(삭제), ③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, ④수급 사업자의 임직원(삭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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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하도급 대금의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 규정(개정안 제9조의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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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(§17①)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 변제를 금지하면서,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 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

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 당좌 거래 정지ㆍ금지의 경우,

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,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 있은 경우,

③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, 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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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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