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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건설통계

  • 등록일 2023-09-26
  • 담당부서 정보관리실
  • 조회수7460

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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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안전관리비 및 안전점검비 항목을 관련 법령 용어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
기 존

개 정

관련법령

안전관리비

산업안전보건관리비

예정가격작성기준 19조제3항제14호,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

안전점검비

안전관리비

예정가격작성기준 19조제3항제23호,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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